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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근무한곳에서 퇴직금못받았어요

작성일
2021-12-14 17:46
작성자
이**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저는2004년6월~2009년8월까지5년2개월 근무을했는데 퇴직당시 약간에 안좋은상태로 그만두웠는데 퇴직금을 한푼도 못받았는데 근로계약서은 쓰긴한거 같은데 거기생산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았는데 저는 못받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내용은 "2004년 6월~2009년 8월까지 5년2개월 근무한 기간동안의 퇴직금 청구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에 의하면,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 귀하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2009년 8월까지인바, 퇴사일로부터 1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1.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