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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작성일
2019-12-20 05:04
작성자
구**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11월 19일에 입사해서 2019년 11월 29일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다음주에 출석을 해야 하는데 근로감독관에게는 질문을 하여도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 수 없어서 여기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연차 적립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초과근무를 2시간 이상했을 시 그 시간만큼 연차로 적립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퇴사 전에는 이 적립 연차도 똑같이 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하여 소진하지 않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연차 수당을 안받고 퇴직금만 받을 수 없냐고 연락이 왔고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고 그 후 퇴직금과 수당 모두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연차 적립은 복지차원에서 한 것이고 이것을 쓰지 않고 나갔다고 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노동부와 전화 상담을 한 후 적립 연차라는 것은 법적으로 없는 개념이라는 답변을 받아서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연장 근로 수당은 근로자 본인이 입증해야 된다고 하여 연장근로 수당이 인정되는 조건을 적어보았는데 입증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아래는 제가 찾아본 입증 조건을 정리해보았는데요.

1)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아야 한다
-> 퇴사 전에는 이런일이 생길줄 모르고 자료를 백업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지문으로 출퇴근을 찍고 연장 근무 시 이를 모두가 볼 수 있는 사내 근태 캘린더에 근로자가 스스로 적습니다. 그리고 이를 경영지원부에서 연차대장부 파일로 만들어서 얼마의 연차가 쌓였는지 근로자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이 저한테는 없고 모두 회사에만 있습니다.
팀장님께 부탁하여 연차 대장부에서 제 이름칸만 캡처한 이미지를 받긴 했지만 이게 불완전하게 부분만 캡처만 되어 있어서 이게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연차 대장부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아니라 총 휴일 근무 시간과 총 연장근무 시간만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총 시간만 적혀 있어도 입증이 될까요? 저 자료도 그냥 주신거고 제가 회사에서 논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이제 자료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사 후 회사와 몇 차례 통화를 했지만, 정확히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이나 연차 일 수에 대해 말한 부분은 없고 보통 제가 17시간 있는데 왜 안주시냐, 1년 이상 일했는데 왜 안주시냐, 이런 말들뿐이고 회사에서 정확한 답변을 한 적이 없어 걱정입니다.

2) 사용자가 동의한 근로여야 한다
-> 제가 회사에서 야근을 하는 이유는 팀장님이 내일까지 꼭 하라고 했던 일들을 처리할 때 하거나, 주말에는 다음주 월요일까지 꼭 해야 된다고 팀장이 말하거나 일정상 맞추려면 꼭 해야 할 때만 주말근무를 하였지만 이걸 입증할 근로 지시 카톡이나 확인서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캘린더에 제 초과 근무 시간을 적었고 이에 대해 대표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지침도 내려온 것이 없으니 이게 사후 동의라고 생각했지만, 법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그런데 캘린더 증거도 제가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제가 급한 마음에 너무 두서없이 글을 적은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1) 총 적립 연차 중 남은 연차가 17일이라는 잘려진 연차 대장부 캡쳐 이미지만으로도 입증이 될까요?

2) 사내 캘린더에 적었다는 이유로 이를 사용자가 동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이를 경영지원부에서 연차 대장부로 옮기는데 그러면 동의했다는 것이 될까요?

3) 교통카드 출퇴근 기록은 있는데 이 날 정확히 야근을 한건지, 근처에서 개인적인 볼일을 본건지 헛갈릴때에도 무조건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확신이 없다고 하면 감독관이 증거를 무시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 회사에서 연차 대장부는 없는 자료다. 캘린더도 없다. 라고 회사에서 답변하면 저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걸까요?

5) 회사에서 퇴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를 적어 메일을 보냈는데 그 사유가 대표가 출장으로 제 사표 수리가 늦게 되어 그렇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되는 말이죠? 심지어 이건 거짓말이고. 제가 퇴사를 말한 후 그다음 회사를 나오시고 다음날인가에 출장을 갔습니다.

6) 이렇게 입증 자료가 없을 때는 근로 감독관이 연차 수당은 지급할 수 없으니 합의를 하라고 하면 승낙해야 할까요? 어차피 더 가봐도 제가 못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그럴때는 그냥 근로감독관의 말에 수긍을 해야 할까요?

7) 제가 자꾸 회사에서 말을 바꿔서 통화녹음을 했는데 보통 퇴직금과 연차 수당은 안주시는건가요? 하면
경영지원에서 대표님이 보류중입니다. 혹은 정규 연차는 이미 소진해서 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식의 답변인데 ㅠㅠ 그럼 구지 통화 녹음한 것을 타이핑해서 제출할 필요는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노동부에 출석하러 갈 때 어떤 진술을 하면 좋을까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준다 안준다 계속 그러시고 너무 말이 안되는 말을 많이하셔서 몇 주 동안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지 알려주세요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먼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입증책임은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입증은 원칙적으로 연장근로한 날짜 및 시간을 특정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회사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출석조사시 제출하지 않거나 분실했다는 변명을 할 우려가 있어 상담자께서 확보한 자료가 증거능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것으로,

- 연차대장부는 회사에서 작성한 것으로 월 또는 연간 총 연간 연장,휴일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자께서는  문서의 명칭을 가급적 확인하시고 회사에서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을  작성하여 보관한 사실을 이를 통해 주장하시면, 감독관이 회사에 관련 자료 제출 명령을 내려 조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만일 회사가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작성한 문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캡쳐사진을 인정한다면, 별 문제없이 조사가 진행될 것이나 부인한다면 회사가 작성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표수리가 늦어진 것이라는 변명은 종료일에 대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규연차 미사용수당도 동일하게 회사는 소진했다면 소진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조사시 진술은 사실대로 가지고 계신자료를 잘 정리하여 주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준비 또는 내용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