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이짃ㅣ
2. 현재 절대 11/25일을 고집하면서 사직서에 사인을 해주지 않을것같은데, 지식인에서 사직을 구두로 표명한 뒤 1달 뒤면 저절로 사직서가 수리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사직서를 처리해주지 않아서 새로 취직할 회사와 이중취직이 될까봐 제일 걱정입니다. 만약에 계속 사직서를 처리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 총무부에서는 부서 안에서 퇴사날짜를 받아 퇴사날짜가 적힌 사직서에 결재를 받아 제출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3. 현재 연차가 18.1일이 남았는데 현재 회사에서 7일이라도 붙여서 사용하고 나갈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최악의 방법에서 25일까지 출근하고 바로 새회사로 출근하는 것은 정말 하고싶지않아서 방법이 없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4. 새로 출근할 회사에 출근날짜를 미루다가 입사가 취소될까봐도 너무 걱정입니다. 입사 확정메일은 받아두었는데, 일방적으로 입사를 취소할수도있나요?
5. 현재 실장님께서 제가 올린 작업지시서나 큐씨를 처리해주셔야하는데 생각해본다고만 하는 상황이라 일의 처리가 매우 느리거나 진행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인수인계나 제가 맡은 업무를 처리하지않고 퇴사하였다고 꼬투리 잡을까봐도 걱정이 됩니다.
6. 위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기지급하고 있을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통고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기'(즉 당기후 2임금지급기가 시작하는 초일)부터 근로계약해지(퇴직)의 효력이 발생함 을 보았습니다. 제가 10/22일에 의사를 밝혔는데 10월 1-31일의 급여가 25일에 지급되었다면 31일까지만 회사를 다녀도 사직서가 수리되어야하는건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관련 법률 : 「민법」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발생시기를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발생 시기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 근로계약의 해약(퇴사)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해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효력의 발생은 ① 근로자가 해약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우와 ②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약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예를 들면 사직서 제출 후 15일이 경과 등)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로서 사용자가 해약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해지의 통고를 받은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사직서의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지급기간이 10/01일부터 10/31일이고 지급일이 25일인 경우 10/22일 사직서 제출했다면 당기(10/01~10/31)후 1임금지급기(11/01~11/30)가 경과한 11월 25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 새로 출근 할 회사에는 일단 11월 15일에 입사를 한 후에 이전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여 실제로 근무를 하더라도 입사일의 신고를 11월 26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