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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연기관 정규직 간 임금차별

작성일
2021-12-28 09:36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이천
사업장소재지
이천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경기도 이천시가 출연한 청소년재단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단 정규직 직원 임금의 재원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지자체 출연금 재원, 국고보조금(국비+지방비) 재원입니다.

문제는 두 재원 모두 똑같은 채용절차를 통해 재단과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국고보조금 재원의 정규직은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에 명시된 직급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고,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른다는 명목 하에 직무급, 경력산정, 기타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단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에 한참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오로지 지자체 출연금 재원의 정규직만 재단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에 따라
각종 임금과 수당, 경력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국고보조금 재원의 정규직 중에서도 일부 직원들만
아무런 기준없이 재단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처우)에 따른 차별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또 이런 차별적 임금체계에 대한 경기도노동권익센터의 지원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일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하여 시정명령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지금은 정규직 간의 차별이라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신청은 어려워보입니다.

 

살펴보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볼 수는 있습니다. 지자체 출연금 재원의 정규직과 지자체 출연금 재원의 정규직은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신분에 따른 구분으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근로감독관이 개입하여 시정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별개로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므로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먼저 노동청 진정 제기 후 민사소송을 예비적으로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