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사업부 폐지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하야될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의 축소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해 인원감축, 이른 바 정리해고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경영상 위기에 직면하여 경영상 조치의 일환으로 부득이 특정 사업분야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결정은 노동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해고 또는 전직(전보) 등의 문제를 수반하게 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회사는 여러 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이 중 하나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회사는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서 현 부서 직원들의 타 부서로의 배치전환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업무나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 그만 두기를 희망하는 경우, 이는 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법상 크게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계속하여 현재의 업무를 수행하고 싶고, 타 부서로의 전출을 희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전출명령을 행하는 경우 부당한 전직명령임을 이유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 등의 문제를 제기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실제 확인되고, 부서의 축소/폐지 등으로 인해 현부서 직원들을 지금과 유사한 업무로의 배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전직(전보배치)의 필요성이 전보배치로 인해 발생하는 직원들의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더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결정을 부당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요건 등을 회사가 모두 제대로 구비하였는지 여부는 꼼꼼히 챙겨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