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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상담원 인권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0-07-29 23:28
작성자
범**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성희롱¸폭언¸폭행
2019.6.18일부터 **도시공사의 000000센터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중입니다. 고객의 폭언 및 심지어 상담실까지 찾아와서 쌍욕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고객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상담원들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근무기간 1년여동안 몇번의 쌍욕과 반말과 고성에 시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 상담원들을 보호해주는 장치는 아무것도 없고. 상담실앞까지 찾아와 고성에 쌍욕까지하는 고객을 보고 있으면 두려워서 상담실에 가는것도 두렵습니다. 전화를 받을때마다 그 고객일까봐 두려워 전화받는것이 직업인데도 전화받을때마다 두렵습니다. 하루종일 공포에 시달리고 퇴근후에도 그 생각으로 잠도 못잡니다. 휴일이나 새벽 야간에는 당직제로 혼자 근무하는데. 상담실에는 마땅한 보안장치도 없습니다.
퇴근후에 그 고객의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느라 어떤것도 제대로 집중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1년을 지켜 보았는데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악성고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악성고객으로부터 제가 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고객 폭언등에 힘들어 하고 계신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의 폭언 등에 노출되어 있는 고객응대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장해 예방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보호조치를 위해

- 폭언 등 금지요청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 고객응대 업무 지침 마련

- 지침 내용 및 정신건강장해 예방 교육을 하여야 하고

건강장해 발생시 보호조치로

-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화, 휴게시간의 연장, 치료 및 상담지원, 피해근로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상담자께서 위와 관련한 사안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