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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작성일
2020-12-02 10:47
작성자
유**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이천
사업장소재지
이천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성희롱¸폭언¸폭행
-아래 내용관련 징계위원회 원심 해임 통보 후 재심 신청 결과 정직
1.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의 해당유무
본인이 확인하고 조사한 바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여부가 불분명하다 판단하며 상호협조관계로 조직구성된 직장 내에서 상호 소통하는 이야기 30여분 도중 우발적으로 나온표현을 성희롱, 폭언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조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를 거치며 신고인의 거짓증언이 피해자 중심의 조사로 진행되는 과정의 문제점을 알고 신고인의 거짓내용에 대해 소명하였으나 행위자의 주장이라는 징계위원회의 답변과 해임통보를 받았음
이후 회사 내규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였고 신고인의 행위자에 대한 여론몰이 및 사내 노조 미동의 사항이며 당시 조사중이던 직장내괴롭힘 사건을 사전에 노동조합조합원 단톡방에 유포를 하여 신고인의 신고내용이 사실이라는 여론형성을 하여 행위자의 인격과 명예가 실추되는 과정의 내용과 신고인의 신고내용 직장내괴롭힘 성립 유무를 요청하였으나 정직3개월의 감경으로 결론이 도출되었음

사건당시 동료직원들의 당시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으며 노조에 직장내괴롭힘이 성립되었다는 사전유포자료도 첨부하였고 신고인이 거짓증언과 진술관련 내용의 사실확인서도 증빙을 하였으나 중징계로 결론이 났음

본인은 우발적인 언어폭언에 대하여 도덕적인 미안함이 있고 그로인해 이부분은 사과도 되었고 화해를 하였으나 추후 신고를 하며 사건성립의 구성을 하기위해 거짓진술로 인해 중징계가 도출되어 피해를 보게된것에 대하여 본 사건이 우선 직장내괴롭힘이 구성이 되는지 여부와
이후 사건처리 진행과정의 부적절한 행위나 비밀유지 미엄수 외 외부유포 등에 대하여 정상적인 사건처리의 과정 상 문제유무를 노무자문을 통하여 제공받고 싶습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가해자로 조사 결과 재심을 통해 정직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 해당 여부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판단합니다. 문의하신 우발적으로 언어적 폭언일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할 수 있으나, 성희롱이 수반된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보다 성희롱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아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문의 사안으로 보아(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외하고) 직장내성희롱과 괴롭힘의 사유가 중복되어 꼭 직장내괴롭힘만으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위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사실 관계 포함),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통해 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