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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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화상

작성일
2021-10-24 20:54
작성자
윤**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현재직장근무중 화상으로인해 치료 산재처리했습니다.제돈으로 먼저 결제하고 영수증을 첨부,병원비만 결제받았습니다.헌데,병원치료로인한 근무중 조퇴시간에 대해서 보상이 되지않는다고 결국 제가 회사에서 화상입은건에 대해 치료를 위해 조퇴한 시간에 대한 근로수당은 전혀 받지못하고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제가 회사근무중 입은 산재(화상)에 대하여 치료를 목적으로 조퇴한 시간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한가요?금액은 몇싶만원이지만 저에겐 큰돈입니다.가능?불가능?알려주세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원 치료로 인해 조퇴한 시간이 요양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산재로 인정 된 요양기간에 포함된다면 휴업급여 등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