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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파산 회생시

작성일
2021-10-27 09:08
작성자
고**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부천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주)0000에 12년차 재직중 지난2021년 9월 27일에 어음부도로처리 되어 현재는 회생 신청기간중입니다
급여는 2개월 채납되어 있고
채당금(일반)(소액아님)만 믿고있었는데,다른분들이 신청이 안된다고 하내요.
알고픈건 "법인이 회생이 법원에서승인되면 체불된 임금이랑,퇴직금은 ,채당금신청하면 받을수 있는지요?" 입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가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 회생결정이 나면 [재판상도산]이므로 일반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은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임금+퇴직금1,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이 위의 금액 이내라면 소액체당금으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만일, 위 금액을 초과한다면 일반체당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생신청과 관련한 법원의 사건번호를 알아 보신후 가까운 노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