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퇴직 시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1-11-02 15:51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부천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기타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이번에 4명의 근로자가 한꺼번에 퇴사하시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래 내용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제 위의 관리자분께서는 작년 근무로 발생하여 올해 사용하고 있는 연차에 대해 퇴사시점 남은 연차는 원래 1년 후 수당청구가 가능하니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게 아니냐고 하셔서요.
그래서 아래 내용이 맞는건지, 맞다면 수당지급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기준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1. 18년 1월 14일입사, 21년 10월 31일 퇴사
18.01.14~20.1.13 근무로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20.01.14~21.01.13 근무로 16개 연차가 발생하였고, 그 중 10개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셨습니다.
남은 연차개수: 6개 ->수당지급해야함

2. 19년 1월 14일 입사, 21년 10월 31일 퇴사
19.01.14~20.1.13 근무로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20.01.14~21.1.13 근무로 15개 연차가 발생하였고, 그 중 10개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셨습니다.
남은 연차개수:5개 -> 수당지급해야함

3. 13년 6월 4일 입사, 21년 10월 31일 퇴사
13.06.04~20.06.03 근무로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20.06.04~21.06.03 근무로 18개 연차가 발생하였고, 그 중 8개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셨습니다.,
남은 연차개수: 10개 ->수당지급해야함

4. 20년10월 11일 입사, 21년 10월 31일 퇴사
20.10.11~21.10.11 근무로 26개 연차 발생하였고, 그 중 12개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셨습니다.
남은 연차개수: 14개 ->수당지급해야함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위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모두 맞습니다.

첨언하여 설명드리면 연차휴가는 1년간 계속근무(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도 있음)를 하면, 그 익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고(연차휴가청구원), 그 휴가사용권을 1년 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그 익월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반드시 퇴직시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은 연차를 계속 적립하였다가 특정한 시기에 모두 수당이 아닌 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1. 위의 연차휴가제도에 대한 기준과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합니다. 또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직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과거의 법에서는 1년을 계속근무하는 경우 부여되는 15일의 휴가 중 ㈎로 인하여 발생한 휴가 중 사용일수는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2018년 5월 법 개정을 통해 이것이 삭제되었습니다.

 

아울러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재직기간 중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판결 등)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