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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추가질의

작성일
2022-03-23 22:46
작성자
박**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광주
사업장소재지
광주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
사용주체
파견
분류
임금 체불
3월 15일 임금체불로 문의를 드린 사람인데, 임금체불과 관련된 질의 중 중요사항이 하나 빠져서 해당내용을 추가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일이 2021년 11월 6일이 아니라 2022년 1월 23일이 지난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은 단시간 근로계약에 해당되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주 15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연속적으로 5일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계속 근무일 사이에 1일의 유급 주휴일이 부여되어 합니다.

질의 내용과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1년 11월 17일부터 2021년 12월 8일 사이의 근무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고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