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최저시급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0-05-18 22:32
작성자
전**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안성
사업장소재지
안성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최저임금
1월 23일경에 일을 시작해서 5월 2일경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월급은 세후 약 18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식당알바를 했었는데 일은 12시간씩 주 6일을 했구요.
따로 브레이크타임도 없어 휴게시간도 따로 없었습니다.
제가 12시간씩 일을 했다는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면 좋을까요?
같이 일했던분이 혹시라도 곤란하면 증인을 해준다고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글지도에 자기가 이동한 타임라인이 남는데 이것도 증거로 채택이 가능할까요?( 몇시에 출발 몇시에 도착 이런게 다 나와있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입니다.

1일 12시간, 6일을 근무했다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게시간 없이 근무했을 경우

1주 실근로시간 : 12시간*6일 = 72시간

1주 주휴시간 : 8시간

월임금산정시간 : 80시간 * 4.345주 = 347.6시간

347.6시간 * 8,590원 = 2,985,884원

 

한편, 휴게시간을 근로한 것과 관련하여 먼저 확인할 것은 근로계약서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실제 휴게시간을 근로하였다는 증빙이 있을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휴게시간의 경우 근무하였다는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같은 동료의 진술도 중요합니다만 노동부의 경우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교대가 없었다면, 1일 12시간 근무자들별로 업무수행 내역,  매출기록시간, 등 그리고 휴게시간이라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시간이 있다면 자유롭게 사용이 불가능한 이유 등을 별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한편, 구글 타임라인을 언급한 사실로 보아 출퇴근시간 기록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최근 정보통신기기에 따른 입증이 활용되고 있고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