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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인데 퇴직금 받고싶어요

작성일
2021-10-20 10:47
작성자
권**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안산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파견
분류
퇴직금
임시일용직으로 작년 5월에 들어와 21년10월19일로 그만두었는데요 근로계약서 적은것도 없고 급여 하루 들어온 내역만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다고 들어서 문의드려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문 중 급여 하루만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자세한 의미가 무었인지 애매하여 정확한 답을 드리기 곤란하여 일반적인 퇴직금발생 내용으로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일용이든, 상용이든 계속근로기간이 중요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란 의미는 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경우가 없이 1년 이상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해당되겠습니다. (만약, 어떠한 사유로 단절되었다면 이후에 계속1년 이상이 되었는지 등)

 

이상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