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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

작성일
2021-12-22 13:50
작성자
김**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안녕하세요.
11개월 근무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봉에 퇴직 적립금을 포함시켰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시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저처럼 11개월 근무자일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연봉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적립해도 되는 건가요? 적립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이상한 계약서이긴 합니다만, 굳이 해석하자면 11개월 근무 이후 재계약을 해서 1년 이상 근무가 될 경우 적립해둔 퇴직적립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임금과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설계해두었기 때문에 사실상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적립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법 위반 사항은 없어보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