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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 일자와 관련하여 해고예고수당 문의

작성일
2022-01-20 15:04
작성자
최**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이천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경리, 회계로 입사하였지만 3개월만에 전혀 다른 부서로 전보되었습니다. 못할거 없다는 생각으로 문제삼지 않고 열심히 일했고 예상 외로 사장님 및 다른 직원들도 능력을 인정해주었는데 전보된지 3개월만에 권고사직(일 잘하는건 알겠지만 회사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유로....)을 하였으나 거부하여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 작성일 1월 17일, 퇴사일 2월 1일로 되어 있고 그 동안은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지만 계속 출근 하고 있습니다. 1월 급여 외에 해고예고수당을 30일분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출근하지 말라고 하고는 1월 18일부터 2월 17일까지를 해고예고수당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 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를 받은 일자와 해고통지서의 해고일자를 확인하시어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고 해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요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부당해고 등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