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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

작성일
2021-10-14 21:47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한국기업에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해외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메레이트)

회사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휴가 관련해서 명기되어 있습니다.

1. ‘을’이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매주 금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부여한다.
2. ‘을’의 연차유급휴가는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3. 최초 UAE 도착일로부터 1년에 2회의 정규휴가 및 1년에 1회의 비정규휴가를 실시한다.
4. 정규휴가 및 비정규휴가는 UAE 날짜 기준으로 1회 12일의 휴가가 지급되며, 휴가 기간은 ‘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다.


*정기휴가 : 원청에서 비행기표 값 기성으로 지급
* 비정기휴가 : 원청에서 비행기표 값 지급안함
(개인이 비행기표 사야함 - 이에 대해서 회사가 체류비에 비행기 값을 포함시켜 매월 일정 금액의 체류비를 주고 있다고 주장함)

제가 9월에 입사하여 휴가 2개(24일 주말 포함)를 다녀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9월에 휴가가 하나 더 생겨서 휴가를 가야하는데. 회사에서는 1년이 넘었으니 3회차 휴가는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주장을 하네요.

그래서 제가 상사에게 아래와 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1. 3차 휴가 소멸 전에 미리 공지를 줘야하는거 아니냐.
2. 돈으로라도 보상을 해줘야는거 아니냐.

상사의 대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에 대한 대답 : 회사 포탈로 분기, 반기마다 연차 촉진 공지를 하고 있다. 확인 못한 니 잘못이다.

2번에 대한 대답 : 상사 본인도 작년에 17개 연차 중 12를 사용 못해서 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도 휴식도 보장 받지 못했다.

위 두 대답에 상사가 우기고 있는 점이 분명하게 느껴져서 정확한 휴가에 대한 노동법을 알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면 격리를 해야해서 휴가를 2개 모았다가 사용하려했는데, 3차휴가가 자동으로 없어졌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문의주신 내용을 살펴봤을 때,

해당 기업에서는 해외현장에 있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보니, 근로기준법 상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하는 연차유급휴가보다는 추가로 휴가가 더 부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한 달에 1개, 입사일로부터 1년차가 되었을 때 15개가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에서 부여하는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 기업에서 부여하는 특별휴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부분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혹은 근로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되면 소멸되는 방식 등을 사용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해당 근로자분의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는 ‘휴가’부분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서 만으로 이 부분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 및 여태까지 회사에서 해외현장 근무직에 대한 휴가를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회사 관행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계약서 및 여러 가지 규정들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외현장 상사 말고 본사의 인사팀에 문의를 드려보시는 게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