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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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성일
2021-11-27 22:00
작성자
박**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안산
사업장소재지
안산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안녕하세요

5인이상 근무 업장이며
근로계약서 상

10-21시 / 주 6일 근무 /휴게 2시간
월급 200만원 /상여금 없음 /기타급여 (제수당) 식대 20만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 기준법령에 의함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

제가 궁금한건 포괄임금제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으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근로계약서인지 , 그리하여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청구하지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초과 근무 확인서는 발급해준다는데
수당은 청구하지못하나요 ...??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것은 포괄임금 근로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및 포괄임금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포괄임금은 ①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며(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면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도 무효임), ②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치침,2017.10월)

위 기준에 따르면 상담자께서 근무하는 사업장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사업장인지 살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무직이나, 생산현장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더라도 무효입니다.
다음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상담자께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는 문가 명시되어나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근무와 무관하게 기본급여나 정액수당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내용이 있어야 포괄임금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문의내용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특정되어 있어 포괄임금제로 보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포괄임금제가 무효인 경우 청구 가능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 근로시간 : 69시간
- 1일 9시간 * 6일 = 54시간
- 연장가산시간 : 54 – 40 = 14 × 50% = 7시간
- 주휴시간 : 8 × 4.345주 ≒ 35시간
○ 월 임금시간 : 69 × 4.345주 ≒ 300시간
○ 월 임금 : 300시간 × 8,720 = 2,616,000원
○ 월 차액 : 416.000원
위 금액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