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연차
작성일
2021-11-15 20:27
작성자
성**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기타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저는현재직장에 다닌지4년11개월되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연차수당을정리해주지않고있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연차수당을정리해달라하면 기다려달라고만또는 노무사에서정리가안되었다는이유로계속미루고있습니다 재직중에 병가로 쉰적이있는데 그건급여에서까고 받았구요
연차수당을안줄꺼면 병가때급여에서 까는건아니지않나요?
지금이라두 다받을수있는지요
저는현재직장에 다닌지4년11개월되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연차수당을정리해주지않고있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연차수당을정리해달라하면 기다려달라고만또는 노무사에서정리가안되었다는이유로계속미루고있습니다 재직중에 병가로 쉰적이있는데 그건급여에서까고 받았구요
연차수당을안줄꺼면 병가때급여에서 까는건아니지않나요?
지금이라두 다받을수있는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2항에서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의 경우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4년 11개월 근무하였다면 2017.05.30. 이전에 입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병가기간을 알 수 없으나 1년간 소정근무일수의 20퍼센트 미만이라고 가정하고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면
○ 최초 1년 15일, 2년 15일, 3년 16일, 4년 16일을 합하여 총 62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된 것입니다.
○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청구사용, 대체사용, 사용촉진제도 등을 총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민원인의 경우 사용한 일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면 총 62일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일 사용한 일수가 있다면 사용일수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