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산재처리
작성일
2021-09-29 16:49
작성자
안**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8월24일 사고발생 27일 병원방문
1차의사진단 손목염좌 깁스,약물치료 mri촬영 2차진단 손목연골 파열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근골계는 산재 승인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차의사진단 손목염좌 깁스,약물치료 mri촬영 2차진단 손목연골 파열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근골계는 산재 승인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ㅁ 손목의 근골격계 질환은 보통 기존의 질병으로 보아 업무와 상병간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하여 업무상 질병을 통한 산재승인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ㅁ 다만, 8월 24일 사고를 당하신게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라고 한다면 해당 1/2차 진단과 업무상 사고간에 인과관계는 무난히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ㅁ 결론적으로, 귀하는 업무상 질병이 아닌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산재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