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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작성일
2021-10-10 14:09
작성자
이**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피진정인은 2021.07월 진정인이 2021.07.01~07.31까지 주 40시간이상씩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 급여 1,446,830를 지급하여 최저월급 1,822,480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함.
또한 7월 주휴수당 348,800 을 진정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음.
또한 2021.08.01~2021.08.31 근무한 2021.08 급여를 매월 25일 지급날짜에도 불구하고,
8월 급여 1,820,698 8월주휴수당 을 진정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음.
진정인이 25일 들어오지않아 3일이지난 28일 연락을하여 급여를 지급해달라 요구하였으나, 등본 미 제출과 손해배상을 한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음. 또한 등본제출은 2021.08.28 급여요구 연락시 통보받음.
이에 진정인은 피진정인을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주휴수당 미지급 사유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라고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구요, 돌아오는 10/15 출석해서 대표랑 감독관이랑 3자대면 하기로 했습니다. 9월임금도 추가적으로 받아야하는데 계약서 사진은 있습니다
제가 노동법이나 이런거에대해서 아는게 없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제가 트레이너 일을 했었는데, 퇴사를 출근전날 저녁에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인수인계나 사전통보없이 그만두었습니다. 가능한건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40시간 근로를 한 경우에는 최저시급 8,72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임금은 1,822,480원이어야 하며, 이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연히 차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 22시부터 06시 사이까지의 근로(야간근로), 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노동사건에 대해서 사업주는 손해배상 등의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지만,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근로자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수인계나 사전통보가 없이 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전적으로 근로자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