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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작성일
2021-09-27 22:33
작성자
ni**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고양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안녕하세요.

2018년 4월 입사하여 9월까지 6개월간 알바형태로 일을 하다가
2018년 10월 정식 입사 후 2021년 10월 31일 퇴직입니다.

이때 퇴직금 정산이 4월부터인지요 10월부터인지요? 근로계약서는 4월에 한번 10월에 한번 작성하였습니다. 재직증명서에는 4월입사로 나옵니다.

혹시 사측에서 퇴사처리하고 재입사 시킨경우인지 제가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알바형태로 근무하다가 정식으로 입사하여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최초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합니다.

 

2)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이력(상실신고)을 통해 퇴사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령 사직절차가 진행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최초에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한 <당해 근로자가 일용직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이므로 이는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임금 68207-581>는 입장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