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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 폐지

작성일
2021-11-02 09:07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저희팀은 지난 7월 인원감축이 한번 있었습니다 , 권고사직으로 4명가량이 팀을 떠났습니다. 이때는 인원을 감축하나부다 했으면 떠난 사람들 몫까지 떠안으며 열심히일했습니다. 이후 저희팀 팀장님께서 지난달부터 또 부서가 축소 또는 폐지 될거같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도 지금 하고있는 프로젝트까지는 마무리 하기위해 내년 4월까지는 시간을 벌어두었고, 타 그룹사로 전배를 가거나다른팀으로 가서 다른일을 하거나 퇴사를 고려해야할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25 월요일 저는 연차 였고 오전 10시쯤 저희팀장님이 전화와서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세개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인사팀에 전달해야된다고 그래서 그게무엇이냐 다시여쭤봣더니 그룹사 전배, 타부서 전배, 퇴사 였습니다. 저는 우선 퇴사로 말씀드렸습니다 ! 지난 7월때 인원감축시 위로금을 받고 나갔ㄷㅏ고 얘길 들어 저도 위로금을 받고 퇴사를 하고싶었습니다 ! 그래서 다시전화드려서 자의로 퇴사를 하는것이냐 물어봤더니 아직 정해진게 없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통화를 마감했습니다. 이후 출근을 하여서 10/27 오후 팀장님이 저희를 부르시더니 본인은 다른팀으로 발령이 날거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구매팀으로 발령이나고 저희 팀은 폐지가되고 팀장님 빼고 나머지인원은 사업관리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참고로 저흰 설계팀이었습니다. 저희 외 건축팀도 모두 사업관리로 발령이 났습니다. 저희는 반도체를 주로 하는 업체라 반도체 외 모두 폐지가 된거같습니다 여하튼 저희는 발령공지를 보고 저희팀 직원 중 두명정도가 면담이 왜 안이루어지고 인사발령이 났냐고 메일을 쓰니 그제서야 차주에 면담이 이루어질것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1/1 면담이이루어지던날 발령난 곳의 상무님과 1차면담 전무임과 2차면담이 이루어졌고 그때도 저는 퇴사를 하겠다고 하진않앗으나 원래 제가 하던일 그대로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번면담에서는 퇴사하겠다고 의사 전달은 없었으며, 상무님 전무님 두분 모두 회사의 사업방향성은 전부를 데리고 가는거라고 하시는데 저는 애초에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왜 저희팀 팀장은 구매팀 인사발령이 났고 부장님께선 왜 전배가 아닌 퇴사까지 보기에 넣어두고 선택을 하라고 하신건가요 저희가 마음에 안들면 퇴사를 하면되는건데 왜 처음부터 퇴사가 보기에 들어가있었을까요 답답합니다 전배를 가지 않으려는 이유는 아예 일이 다릅니다 다시 모든걸 배워야 하는 입장이어서 지금의 경력을 살릴수 없으며 또한 아직 어떠한 역할을 할지 어떤일을 할지도 정해지지않은 상태입니다 무슨일을 하게될지 안다면 어느정도의 연관관계도 찾아보며 고려해보겠지만 현재선 재가 무슨 역할을 하게될지도 모르는데 그때그만두나 지금 그만두나 똑같으며 현재프로젝트는 끝내길 원하고 있으니 열심히 일해서 회사좋은일 해주고 전 저의 롤을 찾지못할거같은 두려움에 머리가복잡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하야될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의 축소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해 인원감축, 이른 바 정리해고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경영상 위기에 직면하여 경영상 조치의 일환으로 부득이 특정 사업분야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결정은 노동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해고 또는 전직(전보) 등의 문제를 수반하게 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회사는 여러 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이 중 하나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회사는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서 현 부서 직원들의 타 부서로의 배치전환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업무나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 그만 두기를 희망하는 경우, 이는 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법상 크게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계속하여 현재의 업무를 수행하고 싶고, 타 부서로의 전출을 희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전출명령을 행하는 경우 부당한 전직명령임을 이유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 등의 문제를 제기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실제 확인되고, 부서의 축소/폐지 등으로 인해 현부서 직원들을 지금과 유사한 업무로의 배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전직(전보배치)의 필요성이 전보배치로 인해 발생하는 직원들의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더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결정을 부당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요건 등을 회사가 모두 제대로 구비하였는지 여부는 꼼꼼히 챙겨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