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10년 전기사고로 인한 청력손실 산재신청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신청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란,
산재신청 후 요양급여 등을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확실한 답변은 어려우나, 현재 10년 전 사고에 대한 산재인정을 받으셨다면 산재인정을 받은 상병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산재인정을 받은 상병 외에 돌발성 난청을 추가하고 싶으신 경우 추가상병신청이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상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된 것이라면 재요양 신청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바,
10년 전 사고와 현재 돌발성난청의 인과관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기사고 후 청력에 손실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과 10년 간 건강검진 시 청력검사에서 재검사가 나왔던 기록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돌발성난청의 경우 산재신청 가능성이 낮으나,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더라도 증상이나 진단에 따라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업무수행과정에서 ▲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거나, ▲ 내이 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고막 또는 중이의 변병에 의한 난청이 아닐 것,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아닐 것,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일 것)인 경우에 재해자의 병력과 직업력 등을 고려하여 산재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