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회사휴직은 집공사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그러는데 휴직이 안된다고 하는데 혹시나해서 여쭤봅니다.
회사휴직 규정이 질병,출산,가족/친족간호 이런조건이있는데 집이문제가
있어서 집공사를 해야하는데 이런건 해당사항이 전혀없는건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휴직이 허용되는 경우라 함은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휴직(육아휴직 등)이외에 회사가 임의로 정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회사규정 상 휴직사유를 ‘질병, 출산, 가족/친족 간호’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였다면 이 외의 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휴직사유를 위 열거된 사유에 한정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실제 휴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열거된 사유 뿐만 아니라 폭 넓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께서는 상급자에게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셔서 이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2. 실업급여의 요건 중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에는 근로조건의 현저한 변경, 권고사직,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등의 피해발생,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간호 등 구체적인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집 공사’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과 회사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상황에서 통상의 다른 직원들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실업급여 신청 이후 고용센터 담당공무원에게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