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인원감축 후 그 업무를 다 하라고 하는데

작성일
2020-07-29 09:03
작성자
박**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파주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실업급여
직업상담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로 참여자가 줄어 회사가 적자라고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선생님을 본사로 발령내고 저에게 지금하고 있는 상담 업무에 행정 업무까지 혼자 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올 1월에도 지사를 바꿔서 발령을 받았었고
회사가 주로 지사 발령이나 업무교체로 직원들을 내쫓는 전력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불만을 제기하거나 못한다고 하면 나가라고 할 건데
제가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회사에서 해고를 받아야 하는 거죠?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것은 직업상담사 업무임에도 행정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것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아마 근로계약서 작성시 담당업무에 직업상담사로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용자와 합의한 업무는 직업상담업무로 한정되어 있다면 행정업무에 대한 지시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과 다른 업무를 지시한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별개의 업무부여 방식으로 통상의 사람이라면 더이상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명백한 입증이 있을 때 취할 방법으로 현재로서는 업무 특정성 여부 및 추가적인 행정업무량 등 다른 고려사항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구두로 나가라는 말만 듣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해고사실'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만일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게 될 경우,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도록 요구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답변이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