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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작성일
2021-12-15 12:57
작성자
김**
연령대
60대
성별
남자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86년도부터 올해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계속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6년 전부터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근무를 하면서 연차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연차수당을 지급받지도 못하였습니다.
연차는 1년에 여름휴가로 2일 정도를 받았을 뿐이고, 부모상 등의 경우에 2-3일 정도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현재 계약서는 2019-2021년, 3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임금은 일급제로 운영되는 업무의 특성과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직원의 동의 하에 포괄일급제로 한다. 월 포괄 급여에는 월급(주휴수당 포함)과 고정연장수당, 실비변상되는 식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2019년 4월부터 [연월차수당]이라는 항목이 생겼고(그 전에는 항목 자체가 없었음),
2019년 7월부터 [연월차수당]이라는 항목에 금액이 표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더불어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근무한 날에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연장근로수당도 받을 수 있을지 상담 드립니다.

*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내용은 "포괄임금 계약서 작성후, 임금명세표상 2019년 7월부터 연월차수당 항목에 금액이 표기된 경우, 별도의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 및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표를 살펴봐야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긴 곤란하나, 귀하께서 적시하신 내용을 토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즉, 임금채권 발생일(연차휴가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 관련

 

  • 귀하에 의하면 근로계약서에 “임금은 일급제로 운영되는 업무의 특성과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직원의 동의하에 포괄일급제로 한다. 월 포괄 급여에는 월급(주휴수당 포함)과 고정연장수당, 실비변상되는 식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며,
  • 급여명세서에 2019년 4월부터 ‘연월차수당’ 항목이 생겼고, 동년 7월부터 명세표상 연월차수당 금액이 표기되었다고 하였습니다.
  •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상 “...실비변상되는 식대 ”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그 근로계약서 작성 후, 급여명세표상에 항목이 표시 되었고, 다시 그 항목에 수당이 표시되어 지급되었다면, 포괄임금속에 연차휴가근로수당도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 그런데 근로계약서 내용은 전과 동일한 채, 2019년 4월 갑자기 급여명세표상에 항목이 표시되고, 7월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명세표상에만 수당이 기입되었다면, 포괄임금계약이긴 하나 실제 ‘연차수당’ 관련 내용이 계약서상에 명확히 없음으로 별도의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 판단이 애매할 수 있으므로, 일단 사업주에게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판단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나. 연장근로수당 청구 관련

 

  • 근로계약서상 ‘고정연장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명확히 적시 되어 있으므로 ‘고정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정연장근로시간외에 더 추가적으로 근무를 했다고 하면, 추가 근무에 대한 차액분의 임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1.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