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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제

작성일
2021-08-30 16:13
작성자
강**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안양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2018.11.28부터 2021.7.31일 까지 월 350만원받고 일했는데 퇴직금 얼마 나오나요?
그리고 재직중에 세금 많이낸다고 4대보험비 낼때
제월급을 188만원으로 신고했는데, 이게 퇴직금에
영향을 주나요?
친구가게에서 일하다가 권고사직 당했고 아직 퇴직금 못받았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 신고나 사대보험 신고금액이 얼마인지와는 상관없이 퇴사전 3월의 임금(공제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 350만원 기준 퇴직금을 계산하면 9,164,830원이 산정됩니다.
  2. 민원인 분의 정확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으나 만약 법정근로시간(월~금 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근로하셨다면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2항에 따라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기에 민원인 분의 평균임금은 134,247원(=350만원/208.57시간)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한 퇴직금은 10,780,258이 됩니다.
  3.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부터 14일 내에 모든 임금채권을 지급받아야 하며 미지급 시 고용노동청에의 진정 절차를 진행하시고 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액체당금(퇴직금 지급 상한액 700만원, 2021.10.14.일 이후 체불확인원을 발급받을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금품 확인원만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