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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직금

작성일
2021-10-18 22:16
작성자
안**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강사로 근무하며 포괄 임금제로 연봉 8000만원에 4년간(2020/12/01-2024/12/01)계약되어 있습니다. 이외 인센티브는 500~2000만원 사이 입니다. 강사 계약 전 해당 회사와 다른 직책으로 3개월 간 (2020/09/01-2020/11/30) 연봉 4000만원 계약을 했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다른 직원들은 포괄임금제가 아니며, 퇴직금을 퇴직 연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번씩 회사에서 은행에 퇴직연금을 입금하는 형태입니다. 저도 회사에 입사한지 1년이 지나 퇴직연금을 신청을 요청하였는데, 포괄임금제에는 퇴직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포괄임금제라도 퇴직금은 별도 지급이라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퇴직금에 대한 계약 내용은 없고, 계약 기간, 업무, 임금, 저작권 등의 내용만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회사에 퇴직 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매년 얼마정도의 퇴직연금이 쌓이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퇴직금 형태로 퇴직시 일괄 지급 받는 다면 얼마나 받게 되는지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포괄임금제로 퇴직금(퇴직연금)의 분할지급 약정이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다면 퇴직연금의 사용자 납입금의 의무에대한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연봉,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등 다수 판결)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로조건으로서 포괄임금제로 연봉 8,000만원의 임금이 책정되었다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임금의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이 체결되었고 이것이 무효가 된 경우라면 이미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이 무효이고 사용자의 퇴직연금 납입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납입금의 범위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해당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납입 부담금이 될 것이며,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사용자의 납입 부담금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마을노무사 상담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