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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려하여 질문 드립니다!

작성일
2020-11-07 22:12
작성자
김**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
사용주체
기타
분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저는 19년 10월부터 20년 11월 첫주까지 주 5일 6시간씩 근무했던 알바생입니다

처음 면접시에 주휴수당 안준다고 했었고,
사대보험 이야기도 없었으며,
근로계약서는 썼으나 주 3일, 15시간 미만 근무, 1년계약하는 것으로 허위계약서를 썼습니다.

이렇게 일하던 중 사장님이 저를 직원으로 올려도 되냐는 말에 응했던 것이 생각나서 혹시 그것이 고용보험을 말하는 것이가 해서 사이트이 들어가 확인해 봤더니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저는 100만원 조금넘는 월급을 받고 있는데 월 수입이 50만원으로 등록되어있더라구요..
그리고 가입한 시기는 19년 12.1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딱 시급에만 맞는 급여를 받고, 제 월급에서 떼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로 퇴사할 날이 얼마 남지않아 저는 혹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해서 찾아보았더니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받을 수는 있으나, 실 근무기간은 1년인데 10개월로 등록이 되어버리면 한달치를 더 받지 못하니 퇴사하면서 사장님께 19년 10월부터 가입한 것으로 정정요청을 드렸습니다 (저를 단기근로자로 등록을 해두셨더라구요)

그래서 지금은 사장님께서 작년 10월부터 가입한 것으로 정정요청은 해주셨는데 세무소에서 근로계약서를 요청해서 허위근로계약서도 제출했다고 합니다(왜 제출을 하라고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나중에 실업급여 받게 되었을때 실급여가 100만원인데 50만원으로 등록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2. 실업급여 받게 되었을때 저는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3. 실업급여 받게 되었을때에 허위근로계약서로 인증(?)응 한 부분도 효력이 있다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4, 계약서를 허위로 쓴게 문제가 되는지

5, 계약 만료가 성립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긴글이고, 두서없었지만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ㅠ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1. 나중에 실업급여 받게 되었을때 실급여가 100만원인데 50만원으로 등록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실급여가 100만원인데 50만원으로 등록한 경우 고용보험료의 추가 납부, 구직급여액, 허위신고로 인한 과태료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특히 노동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구직급여액과 관련된 것으로, 50만원으로 등록을 하였다면 주15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만약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허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고 수급자격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1일 6시간분의 구직급여를 받아야 함에도 1일 2~3시간분의 구직급여를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받게 되었을때 저는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근로자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납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4 실업급여 받게 되었을때에 허위근로계약서로 인증(?)응 한 부분도 효력이 있다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계약서를 허위로 쓴게 문제가 되는지?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을때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취득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등과 실제 근무형태가 다른 형태로 허위신고가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자분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고용센터에서 사실조사를 하게 되고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 인정이 된다면 이에 대해 회사측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허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고, 허위로 신고를 한 노동자와 근로자가 기존 지급받은 구직급여 및 부정수급액의 5배까지 추가 징수가 될 수 있습니다.

 

5, 계약 만료가 성립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고, 근로계약 종료 후 사업주가 추가로 근무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만료에 해당이 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