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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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작성일
2020-12-19 17:25
작성자
박**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안양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실업급여
안녕하심니까? 수고 많으심니다.실업급여신청 가능한지 엿줘보려고 글을씁니다. 현재저의 회사는 7월2일부터 6개월인 현재까지 정부 고용유지 지원금70%받고 유급휴직 중입니다.하지만 사장님은 지원금 받으면서 불법으로 근로자를 일을시키고 있씁니다 대신 월급에30%를 보존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씁니다 하지만 매달 일을했는데도 30%임금은 돈이 없다는 핑계로 못준다고합니다 10월에 사장님하고의 대화를 녹취하였씁니다. 12월9일에야 이렇게 일하면 안된다는걸알고 마지막달은 출근을 하지않았구요 출근안하면 퇴사한걸로 믿는다며 협박하였씁니다 현상황은 일을 했으에도 불구하고 매달 30%급여 받지못하고있구요 결과적으로는 부정수급 그리고 허위로 서류작성 사무서위조로 라는걸 알게되였씁니다 이런상황에서 자발적퇴사 하여도 신고하면 제가못받은 임금. 퇴직금. 그리고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자세한 답변기다리겠씁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휴업임에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과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 중 자발적 이직이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일부 체불액이 2개월 이상 연속한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