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 작성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개월 미만 일하셨기 때문에 일단 해고예고수당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별다른 사유가 없는데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고, 원하시면 복직도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250만원 미만이면 국선노무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행되려면 해고를 당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이번달까지만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건 해고로 볼 수도 있겠지만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일단 거부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나는 계속 다니겠다. 라고 하시면 되고. 사업주가 안된다고 하면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해고통지서를 안 주면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하는 것이 맞는지 물어보시고 녹음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해고통지서도 안주고 해고도 아니라고 하면서, 어쨌든 그만두라고 하면
나는 계속 다니고 싶은데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고
맞다고 하면 그걸 녹음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부인한다면 그냥 출근하시면 됩니다. 계속 일하셔야 하고 그만나오라고 하거나 출근을 제지하는 말을 하면 그걸 녹음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퇴사하시고 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