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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거부 징계 해고

작성일
2021-10-31 23:30
작성자
제**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안녕하세요
업무중 상사의 트집잡기와 직원차별 등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다른직원을 거쳐 청소 업무를 지시하고
그 지시를 지키지 않고 다른 직원을 선동하여 청소를
못하게 했다는 억지를 부리며 시말서를 요구하여
시말서를 제출했지만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청소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실수와 잘못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성이 있는 몇장이라도 되는
시말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당한 업무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고
하니 징계위원회에 올리겠다고 합니다
수개월동안 근거없는 트집잡기 직원 앞에서 무안주기
업무배제 등 괴롭힘이 있어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과의 카톡내용 캡처과 녹음등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떤 점을 준비하여 대응할 수 있을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소명기회 부여와 관련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혐의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징계처분은 무효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받고 징계사유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징계사유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녹취록, 확인서 등 입증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징계처분 이후에 해당 징계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권리구제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부당징계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제76조의2),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