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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

작성일
2022-03-17 16:58
작성자
김**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고양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일용근로자로 7년간 근무했습니다.

2년은 용역업체 5년은 한사람이 운영하는 여러가지 법인에서 일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인이 사장이나 법인격을 여러개 사용하여 사업주를 쪼개놨습니다.

퇴직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사가 없습니다. 노무사 ,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선임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 질의내용한 내용은 1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여러 법인 소속에서 7년간 동일한 장소에서 일을 하였다면 퇴직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 장소을 달리하는 사업장마다 사업등록증을 낸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귀하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업장별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귀하의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해당 노동관서를 방문하시어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시어 해결하시기 바라며, 노무사를 선임하시어 진정사건을 진행하시려면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명세서, 작업일지, 위임장 등을 준비하여 노무사를 통하여 작성된 진정서를 해당 노동관서에 제출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