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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상담

작성일
2022-03-23 20:06
작성자
천**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관련해 문의 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저의 경우 부동산컨설팅 회사의 사무보조로 2022-02-21 입사하였으나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영업(텔레마케터)에 관한 업무를 배당 받았습니다.

제가 지원한 업무 분야가 아니었으나 수습기간동안 근무 후 사무 부서로 이직이 가능하다고 하여, 24일부터 본격적으로 근무 시작하였고 2/25일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따로 배부받진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아파트 한 채 계약 성공 시 7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 받을 수 있어 세금적인 문제로 사업자 등록을 권유 했고, 당일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와 생각해본 결과 근무한 지 한 달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의 이른 판단이었다고 생각되어 사업자를 폐업하며 퇴사 의사(3/5일)를 밝혔습니다. 실장은 퇴사 당일 교육비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했고, 재차 연락 드렸으나 2주 넘게 지급 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3/21일)

그리고 3/22일 오후 4시경 ‘교육비’ 명목으로 10만 원이 입금 되었고, 저는 약 2주 간의 근무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계산 540,440원에 대한 임금 지불을 요구하고 있는 바 입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연락 온 결과, 회사 측 입장은 사업자 등록을 했기에 프리랜서로 일을 한 것이고, 교육비 10만 원을 지급 했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저는 첫 입사여서 몰랐던 바도 많았고, 못 알아본 제 잘못이기도 합니다 ㅠ 하지만 회사의 권유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취소했는데요. 노동청 측에서는 사업자 등록 시 근로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면 ‘근로자’에 대한 확인과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확하진 않으나 2주 뒤 대면 예정)

조사 후, 근로자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은 민사소송으로 가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근무한 것에 대한 자료는 잡코리아 내 회사자료 캡쳐본, 입사시 통보 받았던 문자, 매일 아침 저녁 출퇴근 보고카톡, 실장/본부장/주임과 나눴던 카톡 대화가 전부입니다 ㅠ

2/21, 22, 23일 약 1시간 30분간 OJT 교육을 받았고, 2/24 업무 시작 3/5일 퇴사, 근무시간은 월-금 9:30~18:30 / 토 9:30~16:00입니다.

최저로 계산한 임금에 대해 지불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명확하겠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신청하였거나 실제 근로내용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분은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자 해당 여부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조사를 통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