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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용

작성일
2019-09-02 20:20
작성자
허**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포천
사업장소재지
포천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2018년 3월에 요양원에 근무하면서 대상포진으로 병가로 3일 결근하였습니다.
병가처리 가능한가요?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입니다.

늦은 답변 양해 부탁드립니다.

 

병가 관련 규정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임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의무작성 사업장이 아니므로  만일 병가 규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승인을 받고 병가를 사용하신 경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