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퇴직연금 수수료
작성일
2021-08-03 11:05
작성자
조**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용역
분류
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1년분을 납입하였다고 회사로 부터 연락을 받고, 운용사로부터 얼마가 입금되었다는 톡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금액이 틀린데요. 원래 입금되어야할 금액에서 1% 정도가 덜 들어왔더라구요. 회사에 문의하니 운용수수료 1%를 뗏다고 하는데 이게 합당한 건가요? 당초 가입할때도 수수료 1% 뗀다는 말을 회사로부터 듣지 못했고, 이전 회사에서는 납입전 산출내역을 보내주었고 수수료를 직원에게 전가하지도 않았는데요. 회사에서 지급하여야할 운용수수료를 직원에게 전가하는게 맞는지, 떼간 수수료를 회사에 요청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1년분을 납입하였다고 회사로 부터 연락을 받고, 운용사로부터 얼마가 입금되었다는 톡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금액이 틀린데요. 원래 입금되어야할 금액에서 1% 정도가 덜 들어왔더라구요. 회사에 문의하니 운용수수료 1%를 뗏다고 하는데 이게 합당한 건가요? 당초 가입할때도 수수료 1% 뗀다는 말을 회사로부터 듣지 못했고, 이전 회사에서는 납입전 산출내역을 보내주었고 수수료를 직원에게 전가하지도 않았는데요. 회사에서 지급하여야할 운용수수료를 직원에게 전가하는게 맞는지, 떼간 수수료를 회사에 요청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DB형과 달리 적립금 운용 권한과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DC형에 있어서 자산관리수수료는 근로자가 부담할 수 있지만, 노사합의에 따라 부담주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845, 2007.11.7). 따라서 수수료의 부담주체가 누구인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규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