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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중입니다,,

작성일
2021-08-02 17:02
작성자
박**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평택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민사소송중입니다,,노동처에서 체불인정했구요.업주가 이의신청을 해서요,,,4개월이상 체불된상태이구요,업주가 편의점하고있어서 3달월월급은 걱정 하지말라고 해서 취업을 결정했구요,편의점 재계약안하구 보증금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왔습니다.민사소송중에 사기죄로 신고할려고 하는데요 증언 2명 진술할수 있구요,,,가능한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①행위자의 기망행위(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상대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 ②재산상의 이익 취득(기망행위를 통해 이윤을 취하는 것), ③행위자의 고의성의 3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①사업주가 본인에 대한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인과관계와 ②사업주의 고의성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기죄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판단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하고 입증방안을 마련해야 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