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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입사 퇴직금

작성일
2021-08-05 01:09
작성자
최**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고양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2020년 2월 17일에 입사하여
사업주로부터 9월 15일에 퇴사 통보를 받고
9월 30일자로 퇴사 처리가 되었습니다.

9/30(수)부터 10/1(목),2(금)까지 추석 연휴였고
그 다음주인 10/5(월)~7(수) 쉬던 차에
재입사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재차 거절했음에도
같이 일하는 동료의 연락에 추후 10/8(목)부터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확인해보니 고용보험은
11월 1일자로 입사 처리가 되었고
재입사 전에 퇴직금을 따로 챙겨주겠다는 사업주의 말에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녹취 있음)

그러다 2021년 7월 31일자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1년이 되지 않았다며 퇴직금을 줄 생각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주셔야 한다고 말하니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한 뒤
받아본 퇴직금 관련 서류에는
2020년 11/1~2021년 7/31 날짜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퇴직금을 따로 챙겨주겠다 말한 것은
이전에 일했던 기간을 고려하여 준다는 뜻이라 알고 있었는데 이후 말을 바꿔 그렇게 줄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청에 전화상담해보니 이런 경우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짜가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기간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들었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저와 같은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상담자의 질의내용 중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용자의 퇴직권고, 퇴사 그리고 8일 후 재입사 과정에서의 8일간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사례로 아래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을 것입니다.

  • 아 래-
재입사하는 경우 종전 근로계약의 종료와 신규 근로계약의 체결이 명백히 구분되고 종전 근로의 제공과 새로운 근로의 제공 사이에 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1980.09.18, 법무 811-24467 )

 

【회 시】 근로자가 사실상 근로를 계속하면서 소속회사의 업무처리상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퇴직절차를 밟게 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후 재입사 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기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퇴직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연한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한 후 기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사용자는 지급하여야 하며, 기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법정이자에 대하여는 노사간 민사사항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한 것이 없음. 그러나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전 사업장의 사용자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입사하는 경우 종전 근로계약의 종료와 신규 근로계약의 체결이 명백히 구분되고 종전근로의 제공과 새로운 근로의 제공 사이에 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음.

즉, 해당 상담건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권고로 인하여 촉발된 퇴사 및 재입사요청, 재입사 과정이 자진퇴사 요건인 사직서 제출 및 수리의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신규계약이 체결되어진 것인지 여부인데, 이와 관련하여 상담자의 글을 보면, 회사는 추석연휴 후 상담자에게 다시 출근할 것을 권하면서 별도의 퇴직금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상담자에게 근무하지 못한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상담자에게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 판단되어, 회사의 이런 약속은 상담자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사직권고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여, 상담자의 재직기간은 상담자의 최초 입사일은 2019년 2월 17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로 사료됩니다.

이에, 퇴직금도 해당 재직기간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