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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작성일
2021-12-16 13:16
작성자
서**
연령대
6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광주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파견
분류
퇴직금
저는 배송물류회사소속으로 이마트애브리데이 죽전점에서 3년7개월15일을 파견되어 한달에 2일쉬는날밖에없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매달 20일에 정해진 급여를 통장으로받았고,업무내용을 수시로 회사에보고하고 통제도받으며 일했습니다.3년7개월동안 일하며 급여는 단1원도오르지 않았고,다른물류회사에서 저와 같은 조건으로일하는 노동자들보다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의급여를받았습니다.그러다
지난11월초에 11월15일까지만 근무하라는통보를받았고,저는 실직자가 되었습니다.제가 근무하는 형태가 배송수단인 자동차가 제소유의 자동차라는 이유로 사고가나도제가 모든부담을저야했고,점심값이나 차량유지비 모두가 제가부담하면서 한달에 이틀밖에못쉬고 일한 댓가가 247만원밖에 안되고 온갖통제와 관리를 받으며일해왔으나 퇴직금도없이 일방적인해고통보에 저는 실직자가되었습니다.
요즘같은세상에 한달에 2일밖에 쉬는날없이 247만원에 점심값,차량유류비,차량수리비,사고처리비등을 부담하며 하루8시간을 일하며 일방적해고통보에
퇴직금도없는곳이인을까요?
너무나억울하여 3년7개월15일의 퇴직금이라도 꼭
받고싶습니다. 부디현명하신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저는 배송물류회사소속으로 이마트애브리데이 죽전점에서 3년7개월15일을 파견되어 한달에 2일쉬는날밖에없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매달 20일에 정해진 급여를 통장으로받았고,업무내용을 수시로 회사에보고하고 통제도받으며 일했습니다.3년7개월동안 일하며 급여는 단1원도오르지 않았고,다른물류회사에서 저와 같은 조건으로일하는 노동자들보다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의급여를받았습니다.그러다
지난11월초에 11월15일까지만 근무하라는통보를받았고,저는 실직자가 되었습니다.제가 근무하는 형태가 배송수단인 자동차가 제소유의 자동차라는 이유로 사고가나도제가 모든부담을저야했고,점심값이나 차량유지비 모두가 제가부담하면서 한달에 이틀밖에못쉬고 일한 댓가가 247만원밖에 안되고 온갖통제와 관리를 받으며일해왔으나 퇴직금도없이 일방적인해고통보에 저는 실직자가되었습니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통상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에 대한 문제로 보여 관련된 사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원칙적으로 지입차주는 지입차량의 실질적 소유나 운행이 지입차주에 의해 지배관리된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그러나  사용자가 지입차주에 대해   지휘  감독을 하였는지,  업무지시, 출퇴근, 업무할당 등 직접 관리 지시한 경우, 보수의 결정 방식, 노무제공이 사용자의 사업목적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등을 살펴  그 종속성이 강할 경우 근로자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업무내용을 수히고 보고하고 통제받았으며, 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다는 것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몇가지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을 바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서 좀 더 구체적인 업무형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당연히 퇴직금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이므로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