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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미지급

작성일
2020-11-03 16:12
작성자
권**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구리
사업장소재지
구리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용역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일일고용계약서상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근무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지난 9월26일 근무를 하였는데 평일근무시와 똑같이 일급이 지급되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9월 26일은 소정근무일이 아님에도 근로하였는데 평일근무와 같은 일급이 지급지급되었다면,
-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통상노동자(8시간)의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평일근무가 같은 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 그런데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소정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구체적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