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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작성일
2019-11-04 23:05
작성자
황**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부천
사업장소재지
부천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실업급여
00000000센터를 다니는중입니다
권고사직을 당하게돼 실업급여를 해주신다고했는데 사유가 지각사유기때문에 시청에 문의해서 개인적사유로 될수도있지만 실업급여를 주실수있다고 하십니다 그럴경우 코드26(근로자의귀책사유에대한징계해고 권고사직) 이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지않나요? 지각을 15분미만으로 3~5분 밖에 짧게 많이한거밖에없고 다른선생님들은 10분 크게 해도 뭐라고 하시지도 시말서도 작성안하셨습니다 입사할때 시말서3개면 권고사직이란 말도 계약서에 없었고 이제와서 지각사유로 함께 갈수 없다고 합니다..말로 부당해고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부탁드려야하나요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고싶습니다 개인사유가아닌..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수급자격이 개인사정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로 이직사유 중 질의하신 회사사정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방을 초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등)에는 수급자격이 제한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와 이를 명확히 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이직사유를 정확히 기재되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의가 있을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