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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1-07-09 14:32
작성자
장**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8월 한 약국에 입사해서 평일 9시-6시 토요일 9시-1시 주6일 근무중입니다.
직원은 약국장님과 약사님 두 분 그리고 직원은 저까지 세명해서 총 여섯명입니다. 제 원래 급여는 기본급 1,718,000원(포괄임금으로 제수당이 포함된 금액)에 상여금을 3개월 마다 25% 지급 받는거였습니다. 올해 5월에 월급 인상 얘기를 하면서 3개월마다 상여금 넣어주는 대신 그냥 인상된 급여로만 월급 받는걸로 하면서 6월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넣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월급 넣어주시기 하루 전 인상된 급여가 195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날에 구두로 말씀 하신거라 이게 세전인지 세후인지를 몰라서 그냥 알겠다고만 얘기했습니다. 다음 날 밤에 들어온 월급을 확인해보니 전날 말씀하셨던 195만원은 세전 195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급여를 넣어주실 때 인상된 월급만 넣어 주시고 2개월분 상여금은 안 넣어주셨습니다. 인상된 급여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같은데 2개월분 상여금은 왜 안 넣어주셨는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제 현재 계약서상 계약만료 일자는 2021.08.02.인데 원래 줘야하는 상여금 포함 월급을 주기 싫어서 일부러 6월 급여부터 인상된 급여를 넣어주신다고 한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이것도 임금체불에 해당되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의 가산율도 적용됩니다. 이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토요일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50%의 가산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관련법률]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임금을 적어도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률]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귀하가 평일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휴게시간 30분을 규정하였다면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을 기준으로 월 임금을 구하면 8,720원 * {(8-1)*5+(13-9-0.5)*1.5+8} * 4.35 = 2,021,623원(2020년 최저시급 8,590원 기준 1,991,485원)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이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 위반 또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다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 임금 인상에 귀하가 동의한 것이라면 상여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