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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관련

작성일
2021-06-11 09:28
작성자
송**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안녕하세요
2006년 1월 1일 입사하여 2021년 5월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 내역을 보니
연차수당을 1일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고 퇴직금을 계산한 뒤에 따로 지급 되었습니다
노동고용부 사이트에 있는 퇴직금계산기를 보면 연차수당이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는 걸로 되어있길래
이에 저는 사측에 연차수당이 1일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였고, 사측에서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혹시 사측이 돈 조금이라도 덜 주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1일 평균임금 계산시 여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계서 질의주신 내용에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산정에는 퇴직직전 3개월의 임금과 퇴직직전 1년간의 상여금 총액의 3/12금액 및 퇴직직전 1년간의 연차수당 3/12금액이 포함되어 평균임금은 산정하여 구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직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포함되며 퇴사로 인하여 발생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을 계산하였다면, 차액에 대하여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