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퇴직금 미지급

작성일
2021-08-26 21:20
작성자
정**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부천
사업장소재지
시흥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2년정도 근무했는데 이것저것 사정으로 후임으로 일할 사람을 구하라고 한 상태에서 한달반이상이 넘었는데 몇달전부텨 아픈 무릎이 새벽에 출근해서 냉장고안에서20k 쌀을 들고나오는데 뿌직소리가 나면서 엄청아파 점심을 겨우하고 후임이 없는상태에 나갔다고 가게에 손실이 엄청크다고 미워서 안 주는것 같아요.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어서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서 26일에 다녀왔는데 27일까지 합의보고 연락달라고 하는데 문자를 사모님께 보냈는데 보기는 했는데 답이 없어요. 2년동안 일욜은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고 그외는 한번도 지각 결석한적 없는 저로선 억울해서 답답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그냥 다닐건데 지금은 시술을 했어요. 합의가 안되면 형사건으로 넘어간다고 하고 사장님은 답은 없고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던차에 오늘 이게 보이네요. 그동안 결석 안하고 일 했던게 억울해서 꼭 받아야 겠는데 전 모르겠고요. 도와주세요 사용하던 세척기도 고장나면 고쳐서 쓰는데 인간기계가 고장나니 이렇게 괄시를 받네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하다가 다쳐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된 상황에서 급여를 받지 못한 것에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이를 전제로 안내드립니다.

  •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하였다면, 그 체불액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이 판단을 할 것이고, 지급하라는 명령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미지급건으로 형사사건으로 넘어갈 것이고, 미지급받은 임금은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최근 3개월간의 급여에 대해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임금체불액이 확정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안해주면 감독관에게 이후 체불임금액 받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일하다가 다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받고 계시는 병원 원무과에 해당 사항 말씀하시고 방법문의하시면 대신 신청해주시기도 합니다. 산재승인을 받게 되면 일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 휴업급여 및 치료비 일부를 국가가 지급해줍니다.
  • 마지막으로 2년간 일하셨는데, 일한 시간에 맞게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전문가(노무사)와 반드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로 진정한 금액이 제대로 산정된 금액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그리고 혹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 건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문제제기 하시기 바랍니다.업무를 하다가 다쳐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된 상황에서 급여를 받지 못한 것에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이를 전제로 안내드립니다.

    •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하였다면, 그 체불액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이 판단을 할 것이고, 지급하라는 명령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미지급건으로 형사사건으로 넘어갈 것이고, 미지급받은 임금은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최근 3개월간의 급여에 대해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임금체불액이 확정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안해주면 감독관에게 이후 체불임금액 받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일하다가 다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받고 계시는 병원 원무과에 해당 사항 말씀하시고 방법문의하시면 대신 신청해주시기도 합니다. 산재승인을 받게 되면 일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 휴업급여 및 치료비 일부를 국가가 지급해줍니다.
    • 마지막으로 2년간 일하셨는데, 일한 시간에 맞게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전문가(노무사)와 반드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로 진정한 금액이 제대로 산정된 금액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그리고 혹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 건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문제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