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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강요로 인한 고통으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부실하고 사실이 아닌 조사결과를 통보

작성일
2021-07-10 11:05
작성자
심**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아래와 같은 민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제기하였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맥주잔에 소주를 가득 따라서 강제로 3-4차례
파도타기를 시키며 회식 참여인원에게
술을 강요한 명백한 사실과 증거가 있음에도
제식구 감싸기식 조사에 분노하며 본 민원을
제기합니다.

1. 민원인

1) 성명 : 심00

2) 前 00000000 5급 정직원 합격 및 근무자(현재퇴직)

2. 피민원인

1) 성명 : 김00

2) 소속 : 00000000

3) 연락처 : 031-000-0000


3. 사건관계인 : 현장 참석자 : 5명정도?

4. 민원 취지

피민원인은 민원인에게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2) 회식자리에서 다량의 술을 연속적으로 강요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함으로서,

3) 민원인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절망하였고,
구토에 시달렸으며, 거절하지 못하는 무력함에
스스로에게 모멸감을 느끼는 등
씻을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

이에 본 민원을 제기하오니,

1) 철저한 사실 조사

2) 피민원인에 대한 합당한 처분

3) 사실 조사 결과 및 처분 결과를

4) 민원인에게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바랍니다.




5. 피민원인의 불법 행위

1) 민원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정규직 최종합격 후,
수습기간동안 신입사원 교육을 받던
불안정적 신분의 수습직이었음

2) 피민원인은 업소용 맥주잔(225ml)에 소주를 가득 따라
순차적으로 파도타기 시키면서 원샷을 강요하였고,
매우 짧은 시간에 3~4차례 본 행위를 반복시켰으며,
참석자중 아무도 거절하지 못하였음

3) 참석자중 일부는 강제 술강요 중 화장실가서 구토하고,
또 술강요 당함


6. 민원에 이르게 된 이유 및 사실


1) 2019년 7월 26일 저녁 7~8시경
신입사원 연수중이던 동기끼리
경기도 수원시 광교 소재 A 식당에서 회식 중에
피민원인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조원희본부장이 난입하여
분위기가 경직된 채 1차 술자리가 적당히 마무리 되었다




2) 2019년 7월 26일 밤 10시 40분경
경기도 수원시 광교 소재 B 술집에서,
민원인을 비롯한 동기4-5명과 피민원인은
2차 술자리를 가졌다

3) 피민원인은 각자 앞에 있던 업소용 맥주잔(225ml)을
본인 앞으로 전부 모아서, 맥주잔에 소주를 가득 따라
강압적으로 순차적으로 파도타기를 시키면서
원샷을 강요하였고,

4) 도저히 거절할 수없는 분위기에 못이겨,
민원인은 다른 동기들과 같이 억지로 맥주잔(225ml)에 채운
소주를 원샷하였다.

5) 이러한 행위를 3-4회정도 연속해서 강요하여,
민원인과 술자리에 참석한 동기들은
참을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매우 짧은 시간안에
강권한 소주를 3-4차례 글라스로 원샷할 수 밖에 없었다.

6) 시보 신분이어서 신분상 불안정한 상태였기에
대부분 겁을 먹은 상태였고,
피민원인이 당시 실세로 알려졌던 조원희본부장과 함께
왔던 사실과 더불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차마, 거절할 용기가 있었던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었다

7) 거절할 수 없는 공포감을 느꼈고,
거절할 경우 정직원 전환이 좌절될 두려움을 느껴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다.

8) 민원인이 술을 강권하는 도중, 화장실가서 토하고 돌아와
또 원샷하고 했던 동기(장기범, 이승석)들이 있었음
이에 대한 증빙은 아래와 같음



9) 너무 짧은 시간에 다량의 소주를 강제적으로 강권하여
민원인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절망하였고,
구토에 시달렸으며, 거절하지 못하는 무력함에
스스로에게 모멸감을 느꼈다


7. 결론

피민원인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회식자리에서 다량의 술을 연속적으로 강요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함으로

민원인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절망하였고,
구토에 시달렸으며, 거절하지 못하는 무력함에
스스로에게 모멸감을 느끼는 등
씻을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

철저한 사실 조사와 함께 피민원인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 질의서상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이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
나-신입사원 연수중이던 귀하를 포함하여 동기 4-5명과 피민원인(상사)은
술자리에서 피민원인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
이 음주를 강요 당하는 바람에 참을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구토에
시달리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되었다면
①피해자((신입사원)는 피해를 입은 모든 기록을확보(통화 녹취, 메일, 사진
등)하여 ②회사 인사팀이나 사내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하여 사건과 관
련된 조사를 한 후 ③해당 부서에서는 괴롭힘 상담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
업주에게 보고하고 ④사업주는 행위자(피민원인)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
치하여야 합니다. ⑤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노동관서에 진
정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