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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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작성일
2020-04-20 14:53
작성자
곽**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오산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회사에서 일하다 손을다쳤습니다 그런대 회사에서 4대보험 외 개인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주었습니다 보험료는 회사에서내고요 . 산재처리를안하고 개인보험 들어준걸로 처리를해준다는데 문제되는건없나요? 회사에서 가입해준 상해보험이 누굴위한보험인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답변이 늦은 점 죄송합니다.
먼저 산재는 사업주가 의무가입을 하여야 하는 사회보험으로 산재발생시 상담자님께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단체보험(공상처리)으로 처리하셨어도 가능합니다.
산재로 처리될 경우 치료비 이외에도 요양기간에 따른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장애가 남을 경우 장애급여도 지급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이 보장범위가 개인보험보다 넓기 때문에 가급적 산재 요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단체보험(개인)만 지급받으실 경우 산재사고를 은폐시키기 위한 것으로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에도 저해가 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