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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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작성일
2020-08-04 16:10
작성자
황**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남양주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분류
산업재해
안녕하세요,
고민끝에 상담신청드립니다.
저희 근로자가 작업중에
다른업체 근로자를 다치게하였습니다.
(공구낙하로 손목골절)

해당업체에서는 우리가 다치게 했으니
산재신청은 어렵다고 하며,(업체평가감점)
공상처리하자고 합니다.
피해근로자는 형사고발하겠다고하며,
요구하는 금액은 5천만원정도입니다.
요구금액이 커서 얘기가 않되고 있습니다.

저희쪽에서 산재신청이 가능한건지
(저희도 평가감점),
아니면 그쪽업체에서 산재신청을 해야하는건지
어찌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ㅜㅜ

산재신청없이 공상처리를 해도
추후 문제가 없는건지,
요구금액에대해 법적으로 다툼후에
조정가능한건지..

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업체간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 공상처리 합의서는 무효가 될 수 있고,

- 산재 은폐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 신재보험급여청구는 소급해서 3년이내 청구 가능하므로 공상합의에도 언제든 신청가능하다는 점

산재는 노동자가 직접 신청가능하며, 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가 발생날로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보고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피재근로자의 사업주를 말합니다.

 

추가적인 답변이나 상담일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