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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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맞지 않다 해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작성일
2019-12-22 09:58
작성자
김**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실업급여
2018. 10. 9부터 2019. 10. 25까지, 한 주에 약 38시간 근무했습니다.(주 5일 근무)
1년 계약기간 만료로 합의 하에 퇴사 했고요.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 노동부에 문의해보니
제가 일용직근로자로 등록되었어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일용직이 아니고 1년 계약직이였어요.
이 부분을 수정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용직근로자로 등록되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으나,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잘못 신고하는 경우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상담자께서는 통상적인 근무를 하고 계셨으므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근로자 가입정보 정정 신청'을 하거나

-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정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기록 등 회사에서 주38시간, 계약기간 동안 근무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가입정보 정정신고 인정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판단될 겁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