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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작성일
2021-03-31 11:38
작성자
조**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근무중인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서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제 근무시간은 주5일(월~금) 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입니다.
그런데, 제가 첫 출근을 화요일에 해서 주 32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주휴수당 기준에 충족 되었고, 첫출근주에 1주 만근도 하였지만,
회사에서는 월요일부터 근무한게 아니라서 주휴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첫출근부터 만근했지만, 32시간 근무로 주 40시간이 아니라서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답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상 1주 40시간 근무하기로 하였고, 근무개시일이 화요일인 이유로 해당 주는 32시간 근무(1주 5일 근무)를 하였는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는 1주 40시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주(소정근로일 5일)를 모두 만근하였는지, 계속 근무 중이신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생각건대 화요일부터 출근하여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한 상황임을 전제할 때, 이러한 경우 1주 소정근로일(근로계약상 1주 5일 근무)을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발생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해당 주의 근로만 이루어졌고(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면)금요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함으로써 발생된 피로회복과 재생산을 위해 부여하는 것으로서 금요일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주휴를 부여하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