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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거부에 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2-02-27 18:34
작성자
구**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근무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했습니다. 인수인계자가 없지만, 인수인계 파일을 만들고 퇴사를 한다고 말을 하고 나머지 한달 동안 맡은 업무에 대해 모두 마무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원래 들어와야하는 퇴직금이 안들어와서 문의를 해보니 급여일에 맞춰 들어갈 것 같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급여일에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이 늦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다시 연락을 드리니 '인수인계할 사람이 없다.' 라고 말을 하면서 다음달 초 까지 인수인계할 사람이 채용이 안된다면 그 때 퇴사처리를 해주겠다, 퇴직금을 주겠다 했습니다.

확인해보니 4대 보험 해지는 제가 퇴사한 다음날에 모두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 퇴사처리가 늦게 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한 달동안의 급여가 없어서 퇴직금을 3/1가량 적게 받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4대보험이 퇴사한 다음날에 해지가 됐으니 퇴직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 퇴사처리가 늦게 되어서 들어오지 않은 퇴직금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2개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상담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퇴직의 효력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때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월급제 형식과 같이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회사가 직원으로부터 사직의 의사표시를 통보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예를 들어,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을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회사에서 어느 직원이 2월 10일 사직의 의사를 회사에 통보하였다고 가정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즉각 수리하지 않았다면 퇴직의 효력은 4월 1일(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위와 같은 경우 지급받은 월급이 없게 되어 평균임금이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연장근무가 많은 경우 이러한 수당 등도 포함됨)이 아닌 통상임금(지급여부가 불특정하거나 변동적인 수당 등은 제외하고, 최초 근로계약 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1. 회사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만 발생시키고, 지연이자 미지급에 따른 노동법상 처벌규정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업주에게 이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